"박미정 광주시의원, 최저임금법 위반·횡령 의혹"..전직 보좌관 고발

    작성 : 2022-06-20 1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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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이 보좌관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일부 금액은 횡령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미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인 A씨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박 의원을 최저임금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지난 2월 21일부터 석달간 지급한 급여는 매달 190만 원씩 모두 570만 원으로,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 191만 4,440원보다 적다는 주장입니다.

    A씨는 박 의원이 동료 시의원들과 함께 마련한 보좌관 급여 명목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제8대 광주시의원 23명은 매달 90~100만 원의 돈을 각출해 사설 보좌관 11명에게 임금으로 245만 원씩 주기로 했지만, 박 의원은 A씨에게 그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박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월급 190만  원은 상호 합의된 사항이며, 횡령 의혹에 대해선 또다른 사설 보좌관인 B씨에게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보좌관 B씨는 질병 치료차 병원에서 최소한의 온라인 업무만 진행하기로 했으며,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A씨를 고용했다"며 "최저임금 부족분은 17일 A씨에게 입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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