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로 해임되자 대학과 관련된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복직을 강요한 전남의 한 전직 대학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2010년 표절한 논문을 학내 통합시스템에 등록하고 연구보조비 등을 가로채는가 하면, 논문 표절 사실이 적발돼 해임되자 대학 직원 채용과 총장 비리 등을 폭로할 것처럼 위협해 복직을 강요한 혐의로 전남의 한 대학 전직 교수 63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한 연구보조비 등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