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의 공문서 위조한 대학생 '무죄'

    작성 : 2020-01-17 14:49:47

    대통령을 사칭해 미세먼지에 따른 단축수업을 지시하는 문서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낸 대학생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3월 광주의 한 대학교 우편물취급소에서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미세먼지에 따른 단축수업을 지시하는 대통령 명의의 공문서를 만들어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문서는 대통령 명의의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운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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