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실수로 뇌물 공무원 원심서 벌금형 면제

    작성 : 2014-07-23 20:50:50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에게 원심 판사가 실수로 벌금을

    함께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지자체가 추진한

    간판정비 사업 과정에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기소된 나주시 공무원에게 원심의 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원심에서 누락된 벌금 1,200만 원을 추가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추징금

    천여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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