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특정 지역에 근무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교육대학 졸업생에게 교원 지위를 박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광주교대 졸업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졸업자 지위 등의 확인 소송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되면 퇴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며 졸업 후 전남에서 근무하기로 한 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졸업자 자격까지 박탈한 것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졸업생은 입학 당시 졸업 후 전남의 초등학교에서 5년 동안 복무할 것을 서약하고 매학기 장학금 50만 원을 받았지만 지난해 경기교육청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졸업사정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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