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명신대에 대해 교육부가 내린
학교 폐쇄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학교 퇴출이
학생이나 학교측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명신대를 운영하는 신명학원이
학교 폐쇄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재판부는 시간제 등록생이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주는 등
학점장사를 해왔다며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CG
또
재정상황이 나아질 가능성도 없어 보여
학교폐쇄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퇴출의 길을 열어주는 게
오히려 학생과 학교측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말했습니다
전화인터뷰-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원고가 조직적 지속적으로 이른바 학위장사를 해오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학교 폐쇄명령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지난 2000년 순천에 설립된
4년제 대학인 명신대는
설립자의 부인이 이사장을
딸과 아들은 각각 총장과 부총장을
맡아온 전형적인 친인척 운영 학교였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
14억 원의 교비횡령과 학점장사 등
각종 비리를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스탠드업-박승현
명신대는
교육부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다가
지난 2011년 12월 학교폐쇄 명령을 받았고
이듬해인 지난해 2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한편 명신대와 함께 학교폐쇄 명령을
받았던 강진 성화대가 이미 교육부장관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는등
부실 비리 대학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법원의 판결은 더욱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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