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못 믿겠다" 이의신청 4년새 2배↑…보완수사도 두 배 늘어

    작성 : 2026-07-26 09:30:01 수정 : 2026-07-26 09:33:59
    ▲ 장윤기 특별수사단, 경찰청 국수본 압수수색 [연합뉴스]

    경찰 수사에 불복해 제기된 '이의신청'이 4년 사이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 5만 6,165건으로 2021년 2만 7,262건 대비 2.1배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이의신청 건수는 3만 4,001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추세대로면 올해 말까지 약 7만 건에 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경찰은 즉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자체가 늘어난 것이 이의신청 건수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1년 38만 9,179건이던 불송치 결정은 지난해 58만 774건으로 49%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불송치 결정 대비 이의신청률도 2021년 7%에서 지난해 9.7%로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론 11.3%로, 10건 중 1건꼴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후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사례도 증가했습니다.

    ▲ 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기소한 사건은 지난해 1,130건으로 2021년 528건 대비 2.1배로 늘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의신청과 함께 마련된 경찰 수사 통제 장치인 '수사심의' 신청 건수도 2021년 2,131건에서 지난해 6,223건으로 3배로 증가했습니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부적법이 있다며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위원회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건수는 2021년 80건에서 작년 711건으로 8.9배 급증했습니다.

    경찰이 2021년 '1차 종결권'을 갖게 된 이후 경찰에 대한 견제와 수사 역량 불신이 이의신청·수사심의 요청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경찰 안팎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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