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로 동원돼 탄광에서 노역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미쓰비시머트리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어제(23일) 피해자 유족 6명이 미쓰비시머트리얼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3명에게는 1억 원, 나머지 3명에게는 1,176만 원에서 1,66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지원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은 법원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가 역사적 사실로 확인되고 전범 기업의 잘못이 인정된 것이 의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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