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체포방해' 윤석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범행 부인하고 반성도 없어"

    작성 : 2026-04-06 16:20:12 수정 : 2026-04-06 16:27:42
    ▲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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