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지역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착취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오늘(6일)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을 일삼는 고용주와 새로운 브로커 등 총 6명을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을 배정하지 않고 급여를 공제하겠다며 문서에 서명하게 하는 등 착취 수법이 전문화되고 있다"면서 "관계 당국은 고용주와 브로커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조사하고 차단하는 예방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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