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1일부터 빨간날...'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행안위 통과

    작성 : 2026-03-26 12:29:40 수정 : 2026-03-26 13:53:42
    국회 본회의·국무회의 의결되면 올해부터 '빨간날'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
    ▲ 안건 상정하는 행안위 [연합뉴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입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안위는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세제 감면과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도록 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설화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등을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의결 전 법안 추진 배경 및 실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고동진 의원은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그 조직의 효율성, 경쟁력, 자생력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단체 지원이 오버랩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사회적 기여와 공익적 헌신을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밖에 행안위는 △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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