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며 시청자에 후원금 2억 받은 남성 BJ...검찰은 불기소 "기망 의사 없어"

    작성 : 2026-03-25 15:35:07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인터넷 방송 시청자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거액의 후원금을 뜯어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송치된 3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넷 방송인인 A씨는 지난 2024년 자신의 채널 시청자 B씨에게 결혼을 빌미로 후원을 요구해 2억여 원어치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씨 측은 A씨가 호감을 표시해 교제를 시작했으나 금전 지원이 끊기자 일방적으로 관계를 단절당했고, 교제 과정에서 심리적 착취를 당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씨가 보낸 금품은 모두 자발적인 후원 명목이었으며, 오히려 자신도 B씨에게 병원비 등을 이유로 금전을 건넨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A씨는 받은 후원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적도 있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B씨에게 대면 만남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전달받은 사진과 인적사항마저 모두 거짓임을 알게 돼 이별을 통보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취득한 재물들은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며 "고소인이 진정으로 피의자와 결혼할 것이라 믿었다면 거짓 인적사항을 제시하거나 대면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거짓 신상을 알게 돼 헤어졌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고려할 때 피의자의 기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기망 의사가 인정되더라도 재물 교부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B씨가 거짓 신상을 내세우며 대면을 피했다는 모순을 파고들어 A씨에게 기망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