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에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시행...민간은 참여 독려

    작성 : 2026-03-24 11:04:06 수정 : 2026-03-24 12:30:26
    -25일 0시부터...전기·수소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은 제외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로 높아지면 민간도 의무 참여 검토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전격 시행합니다. 전국 단위의 강제적 차량 부제 조치는 지난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시행'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절약 대응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리나라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 공공부문은 25일 0시부터 모든 승용차의 5부제(요일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단, 전기·수소차와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정부는 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할 예정압나다. 

    현재 단계에서 민간 부문은 우선 승용차 5부제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로 높아지면 민간도 의무 참여하는 방안을 기후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적정 실내 온도 준수, 샤워 시간 줄이기, 전기차·휴대폰 낮시간 충전, 세탁기·청소기 주말 사용 등의 12개 국민행동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김 장관은 "전 국민이 LNG, 석유 등 수입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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