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작성 : 2025-12-19 14:24:29 수정 : 2025-12-19 15:13:20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 유예됐습니다.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벌금 1천만 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표창원 전 의원 역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검찰은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당직자 등 10명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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