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수십억 돈 횡령' 친형 2심서 징역 3년 6개월에 법정구속…형수도 집행유예

    작성 : 2025-12-19 15:52:16
    ▲ 박수홍 씨의 친형 박진홍 씨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5) 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57)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더 높아졌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 모 씨(54)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가 그동안 줄곧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박 씨는 2011∼2021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내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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