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통과 뒤 경찰 직무집행법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충돌 장기화

    작성 : 2025-12-13 17:30:01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은행이 각종 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해 왔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추진된 법안입니다.

    은행법 처리 직후 국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 살포 등 접경지역 위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접경지역의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상 '대북 전단 금지법'을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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