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이 쫓아온다" 망상에 방화…40대 남성 징역 1년 집유

    작성 : 2025-12-13 07:30:15
    ▲ 춘천 지방법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살인범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임야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원주의 한 야산에서 망상에 사로잡혀 잡풀 등에 불을 붙여 3곳, 약 0.3㏊의 임야를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소나무 30그루와 잡목 50그루 등이 소실됐고, 인근 주유소로 번질 위험까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도, A씨가 정신건강 문제로 200일 넘게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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