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원주의 한 야산에서 망상에 사로잡혀 잡풀 등에 불을 붙여 3곳, 약 0.3㏊의 임야를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소나무 30그루와 잡목 50그루 등이 소실됐고, 인근 주유소로 번질 위험까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도, A씨가 정신건강 문제로 200일 넘게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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