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가 수사기관에 이어 법정에서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1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위해 한 기일만 더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유족은 피고인과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했다"며 "속행 요청은 받아들이지만, 합의 진행 과정에서 이런 점을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가방에 담아 김치냉장고에 1년가량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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