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반려견에게 "물어"라고 지시해 이웃을 공격하게 한 6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쯤 충북 보은군 자택 인근에서 이웃 B씨의 집 앞에 찾아가, 자신이 키우던 개로 하여금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물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개는 "물어"라는 주인의 연속 명령에 따라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어 각각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일에 대해 앙심에 품고 반려견을 공격적으로 훈련시킨 뒤,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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