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 "적조·고수온 재난, 법적 대응체계 시급...기후위기 적응 법제화해야" [국정감사]

    작성 : 2025-10-15 11:10:37
    ▲ 진보당 전종덕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적조 피해가 급증하면서 어업재해 규모가 1년 만에 세 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전종덕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률 기반의 종합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업재해 피해 1,504억 원...전남·경남에 집중
    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업재해 피해액은 2023년 501억 원에서 2024년 1,504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피해의 60% 이상이 고수온·저수온 등 수온 변화로 인한 피해였으며, 빈산소수괴(酸素결핍층)의 발생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는 전남과 경남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경남 지역에서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적조가 발생해 감성돔, 돌돔, 조피볼락 등 13종 309만 마리가 폐사하는 피해(63억 7천만 원)가 발생했고, 빈산소수괴로 인한 양식패류 피해만도 44억 원에 달했습니다.
    고수온 발령 빨라지고 지속기간 역대 최장
    올해 고수온 주의보는 예년보다 약 15일 빠른 시점에 발령됐고, 총 85일간 지속돼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했습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과 해류 정체, 오염물질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전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가 어업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어민들이 더는 '자연재해 탓'으로 피해를 떠안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에 기후위기 대응 책무 명시해야"
    전종덕 의원은 이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그는 "아직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나 '양식산업발전법'에는 기후위기 적응 규정이 전무하다"며 "법률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책무를 명문화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대응 종합시스템 시급"
    전 의원은 "지금의 대응은 부처별 산발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며 "적조·고수온·빈산소 등 해양기후 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 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수부는 각 지자체의 예찰과 대응 능력을 연계해 기후적응형 수산행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후위기 시대의 어업안전망 확충이 곧 지역 어민의 생존권 보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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