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키오스크에서 정산 중인 여성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광주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 정산 키오스크 기계 앞에 서 있던 여성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평소 앓던 지병으로 신체 움직임에 문제가 있었는데, 정산중인 B씨가 옆 기계를 이용하라고 말해 이동하던 중 우연히 맞닿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의 배우자까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봤을 때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 피고인의 팔이 걸려 신체가 접촉된 것은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접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매우 가까운 거리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있었으며,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직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성익 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A씨는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 아니라 정산을 위해 이동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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