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지원금을 받고도 세금 체납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세청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감척지원금이 과세 대상이 된 이후 제대로 된 안내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척지원금 6,300억...세금 안내는 '없었다'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감척된 어선은 1,115척, 지원금 규모는 총 6,327억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올해 국세청이 감척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과세를 시행했지만, 해수부가 이 사실을 어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입니다.
상당수 어민들이 국세청의 과세 통보를 받고서야 세금 부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납자 전락 우려..."정책사업이 역으로 생계 위협"감척지원금을 받은 어민이 신고를 누락하거나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 체납자로 분류됩니다.
체납자 신분이 되면 각종 정부 보조금·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돼 재기 기회를 잃게 됩니다.
또한 무신고 시 가산세 20%, 과소신고 시 10%, 납부 지연 시 일 0.022%의 가산세가 부과돼,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비과세 일몰로 '세금 폭탄' 전환감척지원금은 원래 비과세 특례가 적용돼 세금이 면제됐으나, 2009년 법률 일몰 이후 과세로 전환됐습니다.
이후 정부는 별도의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고, 세무 기준만 남아 어민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 상황입니다.
문 의원은 "해수부가 수백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작 세금 안내는 방치한 채, 책임을 어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세청과 협의해 과세 유예해야"문 의원은 지난 8월, 감척지원금을 비과세로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는 "법 개정 전까지는 국세청과 협의해 과세 유예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유예가 불가능할 경우 체납자 전락이나 가산세 부과를 막을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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