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정감사에서 "재난방송 체계가 처벌 중심의 탁상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3년간 과태료 2억 원...대부분 지역·중소방송사에 집중"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난방송 관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2억 25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지역민방과 중소 지상파 방송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동일한 재난 의무를 지는데도 지원은 전무하고 처벌만 있는 구조"라며 "기본 장비도 없는 지역방송에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징벌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엔 연 21억 지원...지역방송엔 '0원'"이 의원은 또 KBS 중심의 재난방송 지원체계를 문제 삼았습니다.
"KBS는 재난방송 주관사라는 이유로 매년 21억 원의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지만 지역방송에는 재난 장비나 인력 지원 예산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재난 대응의 공정성을 위해 KBS 중심 지원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디오 생방송 중 낭독해야 하는데도 과태료...현장 무시한 규정"이 의원은 현장 방송의 실무 현실도 꼬집었습니다.
현행 '재난방송 고시'는 재난요청문을 그대로 방송하라고 규정하지만 라디오 등 자막 송출이 불가능한 매체는 생방송 중 직접 낭독해야 합니다.
그는 "일부 방송사는 1분 간격으로 중복된 재난문안을 수신해 통합 송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현장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무 강제하려면 재정 지원 병행해야"이 의원은 "지역방송은 장비, 인력, 비용 모두 열악한데도 작은 실수에도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의무를 강제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 구조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재난방송은 공공안전의 핵심인데, 현장 여건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며 정부의 재난방송 지원·관리체계 전면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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