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한 폭탄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구속률이 3%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공중협박죄' 도입 이후 검찰에 접수된 59건 중 구속된 인원은 단 2명(3.3%)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백화점, 공연장, 초등학교 등 전국 곳곳에서 폭탄 테러 예고나 살상 협박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제 폭탄이 실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이 잇따라 출동하는 등 허위 협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형법' 제116조의2를 신설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생명·신체 위해를 협박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첫 판결부터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은 부탄가스와 전선을 이용해 사제 폭탄을 만들고 약 40분간 시민을 협박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 시행 후 첫 공중협박죄 판결이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 협박에 벌금형만 내리는 것은 국민 불안을 막을 수 없다"며 "법원이 단순 돌발행동과 사회적 위협 행위를 구분해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공중협박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국가안보 사안"이라며 "국제행사 중 폭탄 협박이 발생하면 회의 차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중협박죄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인 만큼, 법무부는 허위 협박도 예비·음모 단계부터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에도 하남 스타필드,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용인지점, 광주 롯데백화점 등에서 폭발물 협박이 잇따랐으며, 여의도 불꽃축제 살해 예고와 초등학교 폭파 위협 메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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