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로 판매점 간 단말기 가격 차가 심화돼 가격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호남권 소비자보호 유관기관과 피해 예방에 나섭니다.
최근 4년간 이동통신서비스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감소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 1~4월 지난해 같은 기간(276건)보다 20.7%(333건)나 늘었습니다.
특히 고령소비자(65세 이상)는 지난해(28건)보다 39.3%(39건) 증가했습니다.
주요 피해 유형은 계약 당시 안내받은 단말기 가격이나 월 청구 요금 등이 실제 금액과 달리 계약이 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85.0%(3천475건)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고령 소비자(595건)의 계약 관련 피해가 90.2%(537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한국소비자원,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이동전화 판매점을 방문해 단말기 판매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518개 중 구체적 조건을 기재하지 않고 '공짜', '무료'라고 표시·광고한 판매점이 18.9%(98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실제와 다르게 단말기 가격을 '공짜', '무료'라고 광고한 경우가 10.2%(53개),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가라고 광고한 경우 10.2%(35개)였습니다.
전남도는 판매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령 소비자 대상 '공짜', '무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시군 합동으로 고령소비자 대상 피해 예방 교육을 해 ▲이동통신 계약 시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내용과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소비자상담실과 대응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전남도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소비자상담기구) 등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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