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해 1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으로 국회의원 직위와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세 현장에서의 우발적인 발언으로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하지 않았다"며 "현장에 있던 20여 명 가운데 권리당원은 3명에 불과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