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령관이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유서를 작성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지만 다시 호전된 점 등에서도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를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확보해 공개한 드론사의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을 보면, 드론사는 지난해 10월 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74호기, 75호기)를 가지고 비행했다고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75호기만 비행이 이뤄졌고, 비행하지 않은 74호기 대해선 "정상 비행을 하다가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쓰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온 상태입니다.
분실 처리된 74호기는 엿새 전 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은폐하려 허위로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한 것 아니냐는 것이 특검팀 의심입니다.
무인기 비행 로그 기록을 삭제하고, 무인기에 달았던 전단통을 떼어 없애버린 혐의 등도 있습니다.
김 사령관은 이 같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밀 군사 작전이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비상계엄과도 무관한 정상 작전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외환 혐의를 밝힐 '키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의 외환 수사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고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중심을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드론사와 국방부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사 경과에 따라 윤석열이 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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