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특검팀은 28일 오전 10시 14분, 서울 서초구 서울 고검 청사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별도의 비공개 출입 없이 정문을 통해 차량에서 내려 공개 출석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우선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는 200여 명의 경호 인력과 차량을 동원해 한남동 관저 진입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이어 2차 체포 시도 전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발언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또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 지휘부에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교사)와 함께, 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의 사전 논의 여부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사는 앞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할 당시 다루지 않았거나 제한적으로만 포함했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향후 수사 확대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홍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를 비롯해 채명성(36기), 송진호(40기) 변호사 등 특수·강력 수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단을 꾸려 조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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