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로 무단횡단' 초등학생 파출소 데려간 50대, 아동학대 벌금형

    작성 : 2025-06-27 06:56:01 수정 : 2025-06-27 07:45:34
    ▲자료이미지

    킥보드를 위험하게 몰았다며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간 50대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 서구 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무단 횡단을 한 초등학생 B군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가 경적을 울리자 B군은 운전석을 향해 휴대전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B군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내려두고 떠났습니다.

    학생 측은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타게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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