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셈입니다.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반토막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패닉 바잉' 양상이 나타나자 정부가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출 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한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들도 규정화했습니다.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갭투자 용도 등의 주택 구입에는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즉 대출이 막히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합니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 규제 우회를 방지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습니다.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대출 제한 조치는 수도권·규제 지역에 한해 시행하기로 하면서 지방 부동산 대응과 차별화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도 LTV를 줄이고, 정책대출 최대한도도 축소 조정하는 등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합니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 원 축소 조정합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춥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전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합니다.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도 함께 축소됩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이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합니다.
아울러 금융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매주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시장 움직임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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