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도 단일 적용..1만 30원 vs. 1만 1,500원

    작성 : 2025-06-19 21:13:38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표결에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 모두 27명이 참여해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올해도 부결됐습니다.

    앞서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이같은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고 맞섰습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이뤄졌을 뿐입니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구분 적용 대상으로 음식점업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 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주입한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업종별 하향식 차등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 적용) 사각지대 해소 논의로 임금에 따른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발되면서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게 됩니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1만 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앞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 1,500원, 월급 240만 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습니다.

    양측 최초 요구안 차이는 1,470원에 이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26일 7차 전원회의부터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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