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천억 원대 유사수신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총 4,467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이들은 투자 결제 애플리케이션인 '아도페이'를 만들어 거액을 투자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투자받은 돈 중 249억 원은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며 사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공범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2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전산실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모집책 장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산보조원 강모 씨는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다만 이씨 등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의 액수가 불분명한 데다 민사소송 등을 활용한 피해복구가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추징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검찰과 이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이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아도인터내셔널이 모집한 투자자는 3만 6천 명, 투자금은 약 4,467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106명, 피해 금액은 490억 원에 달합니다.
총 120명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표 이씨를 비롯한 11명이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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