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 경찰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가 받았던 혐의를 징계 사유로 인정해 정직 3개월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순경 임용 5개월 만인 2023년 11월 23일 광주 서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길에서 강제추행했다가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됐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 끝에 정직 3개월로 감경받았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광주 서부경찰서는 2023년 12월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했습니다.
A씨는 성범죄 혐의를 벗은 만큼 징계 사유가 없다고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책임과 별개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임의동행 전후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처불 불원 합의서를 받은 이후 신체 일부가 부지불식간에 닿았을 수 있다고 진술을 바꿨다.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추행 피해 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CCTV 영상 분석 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에 꼭 들어맞는다. A씨가 강제 추행으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상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 자신은 물론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정직 처분도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13일 전에 경찰 공직 기강 확립 공문이 내려왔지만, A씨가 상사로부터 직무상 명령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복종 의무 위반은 징계 사유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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