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방화·절도 40대, 심신미약 인정받아 형 감경
전통시장 주변에서 잇따라 불을 지르고 차량 등을 훔친 40대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을 일부 감경받고, 치료감호를 명령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고상영 부장판사) 일반건조물 방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광주 양동시장 등 서구 일대에서 차량과 건물 등에 잇따라 불을 지르는 등 하루 동안 5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서 옷가지 등을 훔친
2023-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