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반려견 대책, 3월 시행 문제없나?
1.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유명식당 주인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이웃집 개에 물려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2. 최근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월 22일부터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벌금의 최대 2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요. 3. 반려견 종류에 관계없이 공공장소에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대책도 준비 중입니
201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