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증차로 수십 억 가로챈 운송업자 송치
화물차를 불법 증차해 수 십억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운송업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광주지역 화물차운송사업협회 전 이사장인 A씨와 회원 B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특수화물차를 일반화물차로 둔갑시켜 유가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보조금 28억 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2004년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차를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물차
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