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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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갚으라"는 지인 찔러 사지마비 만들고 공항으로 튄 50대...법원 "징역 10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사지 마비 부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0시쯤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52살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 손상을 입어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빌린 돈 3억 원 중 8
      2026-04-13
    • 캄보디아 조직에 지인 넘겨 감금한 20대...1심서 징역 10년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는 징역 5년,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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