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토지매매계약서 90% 확보해야 조합원 모집 가능해진다
앞으로 신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90% 이상의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않으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해 실질적인 토지 확보 노력 없이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지매매계약서 제출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서와 10% 이상의 계약금을 입금받았다는 증빙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기준을 강화해 부실 조합에 의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025-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