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검경, 정교유착 비리 수사 속도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신도들에게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이만희 씨의 석방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심리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4일 구속된 뒤 이틀 만인 2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검·경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최장 20일 동안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202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