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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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산 방지 주사, 10월부터 건보 적용 확대...최대 4회
      오는 10월 1일부터 조산 위험이 있는 임산부에게 사용하는 '아토시반(Atosiban)' 주사제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 약물은 최대 4번의 치료 주기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고시하며, 조산 방지 주사제의 보험 급여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조산은 신생아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료진은 임신 주수와 산모 상태를 고려해 자궁 수축 억제 약물을 사용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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