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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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노조 "반복되는 인권침해, 전라남도·여수시 '책임회피'"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발생한 부당인사 등과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노총 전남중소사업장연대노조 전남여성인권센터 분회는 4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한 지 닷새 만에 분회장에 대한 인사발령이 났다"며 "개인 동의 없는 인사 발령은 부당전적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해 부당해고에 속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인 동의 없는 이런 반복적인 인사발령으로 불안과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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