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불기소 번복 끝에 불구속기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은 24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최 전 서장이 특조위의 직권조사와 재수사 요청을 거쳐 다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합동수사팀은 수사 결과, 최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전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참사 발생 후에도 적시에 구조 등 대응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이태원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