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곡 취소했다고" 지인 머리 병으로 내리친 70대 징역형 집유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지인의 머리를 병으로 내려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6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유소 앞에서, 함께 산을 다녀온 산악회 회원 B(70대)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뒤 벽돌을 주워 때리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일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B씨가 관광버스 안에서
202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