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국민해양안전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진도국민해양안전관이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 강사와 교육시설, 장비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 가운데 심사를 거쳐 지정됩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원·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그동안 도서·농어촌 지역은 전문 교육기관 부족으로 장거리 이동이나 외부 기관 의존도가 높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지
202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