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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 연말까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임차인이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 유예합니다. 단,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매매거래를 위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이 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대상을 넓혀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낸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토허구
      2026-05-12
    • 이재명 대통령 "직장·교육 등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 세제혜택 유지"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라도 직장이나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비거주 1주택자 공제 배제'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월 23일 이 대통령이 "투기·투자 목적의 장기보유에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시장에서는 직장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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