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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혐의' 2심도 벌금 1천만 원..항소 기각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이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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