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오르는 국민연금 보험료…누가 얼마나 더 내나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 8,000원 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은 최대 9,000원 늘어납니다.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는 것이 아닌 매년 이뤄지는 연례적인 조정이지만, 소득 상위 및 하위 구간에 속한 가입자들은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
202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