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모욕' 직원 서면통지 없이 해고..법원 "위법"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작년 1월 현장 관리 직원 B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은 미친X이다", "사장XX,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는 말을 해 사장을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해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