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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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도자기 깨뜨린 경찰..대법 "정부·고흥군 배상하라"
      경찰 수사 도중 파손된 '중국 황실 도자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도자기 소유자 민모 씨가 고흥군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천만 원을 소유자에게 배상하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경찰은 고흥군의 도자기 수장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민 씨 소유의 중국 도자기를 뒤집다가 뚜껑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씨는 관리 소홀과 파손의 책임을 물어 고흥군과 정부를 상대
      2022-08-25
    • "135억 물어줄 판인데 여수시는 뭐했나?"..시의회, '뒷북 행정' 비판
      여수시가 100억 원대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하면서 '무책임한 뒷북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제222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가 건설업체에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금은 135억 원으로 그동안 시의회에 사안을 보고조차 하지 않고 공론화도 외면한 채 감추기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시장을 주재로 한 관련 부서 회의조차 열지 않고 법무법인 변론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혈세낭비가 우려되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2022-08-03
    • "손해배상액 135억 어떻게 마련하나"..여수시의회, 예산 보류
      여수시의회가 여수시의 민사소송 패소 배상금 135억 원에 대한 예산 반영을 보류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9월로 예정된 대법원 파기 환송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소송 패소 배상금 135억 원의 추경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지난해 6월 30일 대법원 파기 환송 이후 1년 동안 여수시가 법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패소가 사실상 확실시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건설업체는 지난 2006년 여수시가 돌산읍 고층아파트 건립 사업을 3년 동안 허가하지 않아 손실을 봤다며, 24억 원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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