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군 실형자는 '노후 보너스' 없다...국민연금 크레딧 제외
정부가 아동을 학대한 가해 부모나 군 복무 중 중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 세금과 기금으로 지원되는 혜택인 만큼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범죄자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사회적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3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자와 군 복무 중 물의를 일으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해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복지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2026-07-23